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 보장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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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은 선물하기에도 간편하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환불 비율이 낮고 수수료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사실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페이코·기프티쇼·컬쳐랜드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85개 조항을 점검하고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제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도 최대 100%까지 보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불 비율 변화, 수수료, 양도권 보장, 제도적 의미까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환불 비율 변화와 적용 기준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 윈큐브마케팅(기프팅)
- 즐거운(스마일기프트)
- 케이티알파(기프티쇼)
- 쿠프마케팅(아이넘버)
-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정된 환불 규정을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환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만 원 이하 상품권: 90% 환불 보장
- 5만 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가능
- 포인트 환급 선택 시: 100% 전액 환불 가능
예를 들어, 10만 원권이 만료되면 과거에는 9만 원만 환불되었지만 이제는 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 환급을 선택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미사용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권리가 보장됩니다.
2. 환불 수수료와 청약철회권 확대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환불 조건을 모호하게 두어 소비자가 사실상 환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으로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소비자 권리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 구매·충전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 전액 환불 가능, 수수료 없음
- 환불 수수료 사전 고지 의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
- 자의적 수수료 금지: 내부 방침만으로 비용 책정 불가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정상적인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스템 오류가 생겨도 환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필요하지 않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양도권 보장과 회원 탈퇴 시 환불
공정위 점검에서 드러난 또 다른 불공정 약관은 양도 제한이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타인에게 선물받은 상품권의 사용과 환불을 제한하거나, 회원 탈퇴·자격 상실 시 잔여 금액이 소멸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 조치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 양도 자유 원칙 보장: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
- 선물받은 상품권 환불 허용: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환불권 동일 보장
-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자 보호: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가능
가령,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회원 탈퇴 후 잔여 금액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동일하게 현금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선물받은 상품권과 탈퇴 전 잔액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불을 요청하세요.
4. 체크리스트: 환불 핵심 정리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은 최대 100%까지 가능
-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포인트 전환 시 전액 환불
-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 환불 청구 가능
- 구매 7일 이내 청약철회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정상 환불 보장
- 선물받은 상품권·회원 탈퇴 후 잔액 환불 가능
- 점검 대상: 페이코·기프티쇼·컬쳐랜드 등 10개 주요 사업자
위 항목을 숙지하면 권리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은 전액 가능한가요?
A1. 네,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 전환 시 100%까지 환급됩니다.
Q2. 회원 탈퇴 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탈퇴나 비회원 구매자라도 잔여 금액은 동일하게 환불됩니다.
Q3. 환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3.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6.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합법적 현금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 등록 업체 이용, 수수료 비교, 불법 거래 주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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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단순히 환불 비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시정으로 모든 사업자가 신속히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제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도 최소 9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하며, 선물받은 상품권과 탈퇴 회원 잔액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지금 보유한 상품권을 확인하고, 환불 가능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