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3개월 안에 끝내려면 이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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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할 상황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순위부터 두 제도의 차이, 상황별 선택 기준, 법원 제출 서류까지 실제 사례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상속이 개시되면 누가 먼저 받을까? 2. 상속포기란? 3. 한정승인 절차 4. 두 제도의 차이점 5. 상황별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6. 자주 묻는 질문 7.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8. 맺음말 1. 상속이 개시되면 누가 먼저 받을까? 사망자의 재산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는 유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순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고인의 자녀, 손자녀 등이 가장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2순위: 직계존속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배우자와 공동 상속이 이뤄집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 외 사촌 이내 친척이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위치 고인의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되며, 1·2순위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 개념 상속권자가 사망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