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 청년 최대480만원 지원 혜택 대상 신청방법
그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은 기존의 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제도입니다.
특히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2 신설,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은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청년 개인도 장려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은 기존의 지원 대상보다 더 폭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빈 일자리 업종에 속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업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빈 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최소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24개월까지 일할 경우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은 신청 절차가 기업과 청년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청년의 경우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이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속 18개월이 되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청년 역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맺음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은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업은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장기근속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