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2024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경제 환경이 힘들어지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일을 꺼리고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며,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로 취업하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사기입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86명이 취업했다고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2024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국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퇴직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역시 국가입장에서는 손실입니다.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럽급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해서 몇 개월간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부정적으로 받게 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불리한 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부정수급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보험 형태의 도움금입니다. 

받는 금액은 퇴사 전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63,104원,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월평균 임금 x 60% x 지급 가능 일수

이 규정에 따르면, 2024년에는 월 최소 1,648,592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2024년 최저임금이 월 2,060,740원으로, 이는 8시간 일하고 왕복 이동에 2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며 164만원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부당한 수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상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이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정상 수령에 대한 감독 및 불리한 결과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취하는 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고용보험전상망,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비정상 수령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사업장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파악하거나, 교통카드 이용량을 감지하고, 사업장 근처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장 내부에서 동료들로부터의 제보도 있습니다. 이는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회사의 컴퓨터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지인들을 통한 조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이나 창업이 이루어졌거나, 어떤 경로로든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창업, 수익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지급되던 급여는 중단되며, 받은 급여는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당 수급으로 받은 급여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4개월 동안 600만원을 수령했다면, 받은 600만원을 돌려주고 그 이상으로 대략 2천만원의 추가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환불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형사 처벌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과가 생기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일반적인 정규직 이외에도, 일용직, 단기 무기계약직, 번역가, 자문가, 프리랜서, 강사, 공공근로 참여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일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에 전념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등)이나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 등의 활동도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 명의의 사업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돕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모르고 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환급하면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조사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급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암보험 내 보험료 간편계산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시기 조건 신청방법

승인가능성이 높은 애플론 무직자대출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