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공사비 최대 180만 원 이 조건만 되면 100% 지원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공사비 최대 180만 원 이 조건만 되면 100% 지원

노후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내부 수도관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부식은 수돗물의 색변화, 이물질 발생, 수압 저하 등을 초래해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대상자는 내부 급수관 교체 시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교체 시 최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액지원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 85㎡ 이하는 80%
  • 130㎡ 이하는 70% 지원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건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도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사용 건축물, 그리고 면적이 좁은 주택 및 시설 순으로 지원이 배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조례 개정으로 포함되어 더 많은 도민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사업은 2025년 현재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신청은 관할 시·군의 수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되고 있습니다.

총 1만 5천 세대가 이번 연도 지원 대상이며, 2026년까지는 3만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먼저 공통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건축년도 확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은 주택의 노후 여부, 신청인의 소유권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는 해당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배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견적서를 요청하기도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전 관할기관에 정확한 제출 목록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경기도는 이번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미루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노후된 수도관을 새것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후주택 수도관교체 사업은 실질적인 혜택이 큰 정책으로, 지금 바로 자격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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