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380만원 조건 한도 대상 신청방법
복지부는 2025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방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채용을 촉진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호사 고용비용을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제도는 의료 취약지의 병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한도,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한도
간호사 인건비 지원의 최대 지원 한도는 월 380만 원입니다.
각 의료기관은 최대 4명의 간호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간호사의 고용비용 및 4대보험 요양기관 부담액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고용된 간호사의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은 간호사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어야 하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에 한정됩니다.
또한, 지원은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원 조건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간호사가 신규 고용되거나 기존의 계약직 간호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간호사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지원은 공모시작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신규 고용 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에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2025년 2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며, 제출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 기관이 선정됩니다.
맺음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원 한도와 대상, 지원 조건 등을 잘 이해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간호사 고용 확대와 함께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