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 혜택 신청방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
  • 차상위계층: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혜택

지원 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금액과 통화료 감면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 방법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인터넷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검색하여 본인 로그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 (☎1523)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시 이용 중인 통신사로 자동 연결됩니다.


맺음말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동 통신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이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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