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혜택 노인 수급권자를 위한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혜택 노인 수급권자를 위한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서비스(의료) 형태로 제공됩니다.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5%입니다. 

다만,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제공되며,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틀니 장착 후에는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완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며, 부분 틀니는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이며,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됩니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맺음말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 수급권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술 전 사전 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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