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연장 안내 신청방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연장 안내 신청방법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과 전월세 신고제 연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전월세 신고 및 필증 출력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연장 안내 신청방법


임대차 3법이란?

1) 개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들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2)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는 계약 만료 2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손해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더 낮은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상 지역과 금액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3)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하나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연장

2024년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이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도 현재 최대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4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과태료는 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의무는 계속 유지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및 필증 출력 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각각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며, 인적사항,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양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며, 양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이력조회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확인 후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프린트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인하 결정은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암보험 내 보험료 간편계산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시기 조건 신청방법

승인가능성이 높은 애플론 무직자대출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