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최대 90% 경감받는 정부지원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최대 90% 경감받는 정부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 원금을 갚는 것이 곤란하거나, 미래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부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최대 90% 경감받는 정부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사람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라도 사업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면, 현재 사업을 폐업한 상태라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두 번째 조건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중요하므로, 아래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는 한 개 이상의 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람(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 상당기간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세 번째 조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금융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1.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육기관(전체 금융권 등)의 모든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대출'와 '가계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받지 못하는 대출

개인사업자나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대출 대부분은 새출발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목록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의 성격 상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의 사적 채무
  •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액 등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
  • 가계대출 중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등


소상공인에 대한 새출발기금 지원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새출발기금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각에 대해 분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부실차주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를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총 채무액에 대해 0 ~ 80%의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부실차주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또한,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 보증·신용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단, 부채 > 자산인 경우)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이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이 될 가능성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원금 감면(탕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 감면이나 상환기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 조정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이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중지


새출발기금의 채무 관련 제한사항

1. 부실차주로 지정될 때 상황

이런 부류의 차주들에게는 90일 초과로 연체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일정한 제약을 동반하는데, 그 중 하나는 차주의 채무 조절 상황이 2년 간 공공정보로 유지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이 기간 동안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음을 인지하게 되고,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공공정보에서 이 정보가 제거되므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로 지정될 때 상황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면 새출발기금을 받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 조절이 이루어지면 잠재적인 연체 상황이 해결되며, 추가적인 추심은 중지됩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이 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문의 방법

1. 신청 절차

신청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플랫폼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 정보

새출발기금에 대한 질문이나 창구 방문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맺음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지원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관련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부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부실우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지원 혜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차주' :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어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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