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최대50%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최대50%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은 직원이 아닌 사업주에게도 가입 가능함을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에 1년 동안 가입하신 뒤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의 절반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최대50%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이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A사장님이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원래 1년에 28만 8백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지만, 폐업 후 4개월 동안 총 499만 2천원의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2등급, 보험료 50% 환급 기준) 최대 50%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20%에서 50%까지 환급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평균 매출액이 음식점업에서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1인 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지원 금액: 월별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
  • 신청 기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해당 지자체에도 문의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인 사업자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
  •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의 2.25%로 결정되며, 이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0.25%, 실업급여에 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가입 시점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7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월급에 기반하여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사업주를 위해,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수액의 2.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역시 지원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단, 각 항목에 따른 별도의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조건

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아래의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6개월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전년도 동일 기간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에 비해 20% 감소한 경우

3.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

4.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업 등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장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간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며, 보험료 지원비율도 최대 8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2023년 10~12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과 부과고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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