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범위 대상 신청방법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범위 대상 신청방법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틀니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일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오늘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요건,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범위 대상 신청방법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 틀니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틀니 지원 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에 합격하면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지원 비용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1인당 2개까지 수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같은 부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7년마다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구분됩니다. 완전틀니는 상악이나 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을 지칭하며, 부분틀니는 상악이나 하악의 일부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을 의미합니다.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85~95%까지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30%인 3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차상위계층 : 10~20%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0%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20%


틀니의 본인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차상위계층 : 5~15%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5%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15%


신청 방법

노인틀니 임플란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등록한 후,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과에 문의하시면 이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하거나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또는 주민센터에 등록신청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는 인간의 5대 복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틀니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공치아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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