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과 지원금을 적립하면 2년 후 1200만원을 만들 수있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과 지원금을 적립하면 2년 후 1200만원을 만들 수있는 제도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신입사원들이 가장 깊게 고민하는 문제는 자금 마련입니다.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대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은 투자이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과 지원금을 적립하면 2년 후 1200만원을 만들 수있는 제도


청년들이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사회에서 창업 등의 활동을 시작하려면 최소 1천만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2년 동안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재직 중인 청년들이 2년간 매월 12만 5,000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적인 기여금과 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후에는 모두 합쳐 1,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참여자들에게는 매월 12만 5,000원, 총 2년간에 걸쳐 3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이 금액이 4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자주 이직하는 직원들로 인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려면, 기업과 청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의 요건을 살펴보죠.

1.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소비자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벤처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도 소비자락업이나 비영리기업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지식서비스업이나 문화콘텐츠업 등의 경우, 1인 기업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 1인이었다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청년

  • 나이가 만 15세 ~ 34세 이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 학력 제한 없으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경우 제외


청년은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연장됩니다. (만 40세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지원 요소는 기여금과 지원금입니다. 청년은 매달 12만 5,000원을 납입하여 2년간 총 300만원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600만원, 기업은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년 후에는 합계 1,2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2년 후에 청년이 받게 되는 총액은 약 1,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이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매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거나, 보증금 1,000만원짜리 숙소를 임대하여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2년 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인재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30인 미만의 기업에 한정되며, 30인 이상 49인 이하의 기업은 20%, 50인 이상 199인 미만의 기업은 50%, 200인 이상의 기업은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1인당 매월 12만 5,000원)

  • 30인 미만 기업: 2년 동안 300만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려면, 우선 회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이 제도에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웹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이 제도를 불공정하게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연봉에 합산하여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2년간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회사지원금 300만원이 제공된다면, 이를 반으로 나누어 450만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가령, 연봉이 2800만원인데 이에 450만원을 더해 3250만원으로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연봉은 2800만원이지만, 사회초년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고는 사기입니다.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2년 후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기업을 발견했을 경우, 기업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저축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청년의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이나 지원금 수령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기업소재지의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22-9000입니다.


만기 신청시 알림 발송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등록하신 휴대폰과 이메일로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납입금, 취업지원금, 그리고 기업의 기여금이 모두 적립되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신청한 날을 제외한 7영업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만기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만기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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