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에 주목해보세요! 

특히 이번에 소개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 근로자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소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중년의 적합한 직무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일부 업종 및 특정 사업주 제외 대상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및 신청 절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공모형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장에서 먼저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를 채용하고 최소 근로기간을 채우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특정 직무, 학위·면허·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공공기관 직무 등에서 적용 가능하며,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은 직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


사업장에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월 8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이며, 최대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되며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장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다만, 지급된 장려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후요건을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사후관리 요건을 자세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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