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여성들을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

창업 여성들을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

최근에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기업을 운영 중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성 창업가 및 기업주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여성들을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 창업자들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센터의 이사장에 따르면, 특히 최근 2030세대의 기술 기반 여성 창업이 증가하면서 여성기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에게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그리고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8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여성기업에게 경영 상담, 정책정보 제공,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여성기업 경영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매년 연장 심사, 최대 3년까지)

입주비용: 보증금 150만원/실 (10평)

입주시설: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2. 여성기업 경영지원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3. 국내외 판로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1.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2. 서류심사
  3. 서류심사 결과 통보
  4. 면접심사
  5. 최종결과 통보
  6. 입주계약 체결
  7. 입주


관련 문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 창업가들은 지원을 받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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