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


여성들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또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 중에서도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으로 경제활동 지원제도 정책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


지원사업 목표

경제활동에서 중단된 여성들 또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정책지원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 적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 정보 등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훈련, 취약계층 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의 지원,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의 지원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544-1199 또는 www.saeil.mogef.go.kr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인턴십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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