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한국에서는 주택 문제가 여전히 많은 가구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

대상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요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요건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3.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I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자격 요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II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요건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5. 다자녀를 위한 매입임대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자격 요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6. 고령자를 위한 매입임대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격 요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7.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LH나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8. 매입임대 신청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는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문의 및 추가 정보

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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