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대출보증과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한국의 주거 시장에서 전세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전세자금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임차인과 세대주를 위한 안정적인 대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자금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함께 제공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 (청년 및 신혼가구의 경우 90%)까지를 보증하며, 보증료는 연 0.146%에서 0.185%로 적용됩니다.
3.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합니다.
- 취급은행: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www.khug.or.kr](www.khug.or.kr))
- 위탁은행: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전세자금보증
1. 대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2. 보증범위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3.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www.hf.go.kr))
4. 신청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전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대출 옵션을 제공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전세자금 보증' 프로그램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및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