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질환 예방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지원제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는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과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을 통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확인

사업 대상 여부는 지자체 및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가구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에서의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을 진단하고 측정한 후, 생활환경 관리 방법을 컨설팅합니다.


2. 친환경 주거개선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을 통해 실내환경을 개선합니다.


3. 환경성 질환 진료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문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27)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이해

환경성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과 같이 생활 환경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부재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병원 진료 예약과 진료 당일 병원 동행을 통해 검사 및 수납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과정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3월부터 5월까지

- 현장방문(진단 및 컨설팅): 6월부터 9월까지

- 실내환경 개선공사: 7월부터 10월까지 (진단 및 컨설팅 결과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 질환 진료 지원: 7월부터 11월까지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정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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