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효율적인 에너지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효율적인 에너지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효율적인 에너지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된 아동
  • 장애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및 희귀질환자 : 정부에서 인정한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지원 대상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가구당 평균 195,000원을 지원합니다.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은 여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겨울에는 10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또는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며, 실물카드는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보장시설 수급자 및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등이 포함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어떤 문의처에 연락해야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지출에 대한 경감을 지원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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