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격요건 신청방법
일반 공급
- 대상 입주자: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요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자녀 공급
- 대상 입주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약정납입한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요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공급
- 대상 입주자: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요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조건: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타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공급
- 대상 입주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약정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 자산 요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조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공급
- 대상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며,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요건: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공급
- 대상 입주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기관추천 공급
- 대상 입주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약정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