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방법

개인채무자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방법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채무자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방법


신청조건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만약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고, 연체기간 31일 이상인 대출이 1건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담보권 실행유예: 최초 6개월 지원되며, 6개월 내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 상환유예: 상환기간 중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가 유예되며, 유예기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합니다.
  • 다만,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채무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담보주택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활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서류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이용)


신청 방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아래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담보권 실행유예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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