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대상 입주자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

행복주택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꿈꾸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행복주택에 입주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기준과 공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대학생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4인 기준 253만 8,453원)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생계 지원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를 지원하며, 생계 지원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
  • 청약시스템을 통한 청약 진행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SH 누리집(www.i-sh.co.kr)


추가 문의

행복주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자주 묻는 질문 (FAQs)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과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행복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꿈의 집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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