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지원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지원 신청방법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회 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접수 기관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사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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