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지원 신청방법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회 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접수 기관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사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