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급한 위기에 도움받는 정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급한 위기에 도움받는 정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급한 위기에 도움받는 정부지원 신청방법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해 함께 원활한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 사유 (예: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대상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별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거, 의료, 생계,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액과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련자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가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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