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요금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요금감면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의 요금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만큼 감면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개선사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는 2022년과 비교하여 일부 항목에서 감면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은 최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최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의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요금 할인
대상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할인 내용: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26,000원 한도), 통화료 (음성, 데이터)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이나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2. 각종 공공요금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월 최대 24,000원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일괄 면제
신청방법: 해당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
3. 기타 요금 할인
TV 수신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전액 면제
교통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기관 또는 회사에 방문하여 신청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을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