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신청 마감일은 8월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조건과 무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최고 2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조건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는 만큼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빨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해 회의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997억 원이 투입되며, 2021년 8월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약 15만 2000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지원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 금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에서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 등 원가족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최대 3억 8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중요 사항 요약

아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까지이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간 월세 지원으로 제공되며,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년 본인 또는 원가족(부모+청년) 중위소득이 각각 60% 이하와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복지로)

국내 주요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검색순위 1위에 해당하는 공지사항은 청년 월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신청, 복지 지도, 복지 신고,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복지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회원 상황에 따라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위 링크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서비스 찾기를 선택하신 후, 복지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알맞은 양식을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직접방문(오프라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보통은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본인 귀가가 어렵거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위임장 포함),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 계좌로 신청금액이 지급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처리절차 및 문의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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