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로 재정적 어려움 지원해드립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로 재정적 어려움 지원해드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심각한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전채무조정 특례라는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로 재정적 어려움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확인하기

소득, 재산, 채무 상황에 따라 신청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경우
  • 무담보채무 총액이 재산평가액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경우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 최저생계비: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름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소득 서류 등 추가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2. 자격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상담예약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지원요건 및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여 확인 가능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소유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및 접수 가능

이제,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을 내딛어보세요.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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