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과중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특례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취약차주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걷기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4. 4. 2까지 1년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신청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30일 이하의 연체 경력을 가진 분들.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또는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분들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아봅시다.
신청서류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 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우리 모두 함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