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을 소유하신 분을 위한 매매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담보주택을 소유하신 분을 위한 매매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2.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3. 1, 2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소유하신 분을 위한 매매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원내용

1. 매각지원

-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

2. 매각 후 사후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 매각 후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3. 잔여채무 채무조정

-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이용)

2. 자격확인서류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위원회 양식)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위원회 양식, 채무조정 확정시 제출)
- 매매주택 토지대장
- 매매주택 건축물 대장
- 매매주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매매주택 지적도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체결 시, 캠코 제출)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지원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 제공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가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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