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인해 주 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의 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정책자금융 자제 제외 대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따른 채무 감면
2.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장 3년의 유예 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5년의 유예 기간
- 매년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3. 상환기간: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
4. 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신청서류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자격 확인서류:
3. 폐업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5. 재창업자금 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
6.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여 확인 가능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기관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