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위한 채무감면지원 금융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채무가 감면됩니다.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의 추가 상환유예
상환유예(미취업 청년):
- 최장 5년 이내의 상환유예
-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로 2년 이내의 상환유예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 확인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 미취업 청년: 사실증명원
-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 방법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때는 다음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은 채무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