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특례보증으로 주택보증금 80%까지 지원받는 방법

전세자금 특례보증으로 주택보증금 80%까지 지원받는 방법

한국의 주택시장은 항상 높은 경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보증금은 주거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많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에서는 '전세자금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으로 주택보증금 80%까지 지원받는 방법


지원대상

1. 임대차계약 조건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자 (지방에 소재한 가구의 경우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투기 방지 조건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3. 신용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0.02% (최저 보증료율 적용)


보증한도 및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보증금의 80%까지를 보증할 수 있으며,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연 0.02%로 적용되며, 최저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

전세자금 특례보증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으로 문의하시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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