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채무조정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해외동포 채무조정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외 거주 중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
  •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이거나 담보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인의 경우 30억원 이하)

해외동포 채무조정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채무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무내역 확인
  • 신용확인: 신용등급 확인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20%에서 70%까지 감면
  • 상환기간: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변제유예: 최장 3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신청 방법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한 후, 인증받은 신청서식을 작성합니다.

본인확인은 대한민국 정보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결혼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 각국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사관 방문 후 서류 작성 후 팩스, E-Mail,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 팩스신청: 82-2-2169-7109
  • E-Mail: cyber@ccrs.or.kr
  • 우편송부: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인터넷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APP(앱)을 통해 신용회복 신청(국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전화 문의: 82-2-6337-2000, 82-2-1600-5500 (한국시간 09:00 ~ 18:00)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 업무 절차


  1. 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로 송부합니다.
  3.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불적격 사유 시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4. 상환 계획을 심의하고 신청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와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용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전자서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정된 은행 계좌로 상환 계획을 이행합니다.

  • 워싱턴: 우리아메리카은행(송금은행) → 우리은행(수취은행)
  • 뉴욕: 신한은행 현지법인(송금은행) → 신한은행(수취은행)
  • LA, 애틀란타: 해당은행 송금계좌 지정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암보험 내 보험료 간편계산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시기 조건 신청방법

승인가능성이 높은 애플론 무직자대출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