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까지 고정금리 1% 정부지원대출 신청방법

최대 1천만원까지 고정금리 1% 정부지원대출 신청방법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으로 인한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직업훈련에 집중하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고정금리 1% 정부지원대출 신청방법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2. 대부조건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 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부적격사유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 2회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3. 대부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됨 (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4.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5.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 (합산 불가)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등 포함
  • 훈련과정 확인: www.hrd.go.kr 및 www.jobgohrd.or.kr


6.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 가능

이 경우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대부요건 인정


7.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및 재외동포


8. 상환방법

  • 상환기간 및 방법 선택 가능
  • 중도 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와 상관없이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9. 대부금리

  • 연 1%의 이자율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10.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모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11. 신청서 접수처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팩스 접수는 불가능


이렇게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암보험 내 보험료 간편계산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시기 조건 신청방법

승인가능성이 높은 애플론 무직자대출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