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사업

 

60세 이상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 복구 비용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노후 긴급 자금 대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 및 이자율

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만 60세 이상 분들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용도 중 한 가지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거치 기간을 두면 최장 7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국민연금 수급 시 자동으로 이체되기도 하며, 가상 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출 시 연대 보증이나 담보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조기 상환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환 원리금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사업


신청절차

제일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 후 대상자 확정 단계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자에게 이의 사항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한편 60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1~3급)을 지급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 진행 중인 자, 외국인, 재외동포, 그리고 피성년(한정) 후견인 등은 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신청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도

만약 수급자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임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자와 배우자가 지불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수급자와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긴급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도별 신청기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장제비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대출이 가능하며,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해 복구 비용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천만 원 이내의 긴급 생활자금으로 의료비, 배우자의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및 재해 복구 비용까지도 지원됩니다.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대부이자율 : 연 3.35%(2023년 7월 ~ 9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3.4.1.부터 2023.6.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3분기에 적용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문의방법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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