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 지원금 확대 최대 480만 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기존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구직과 고용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간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원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지원책을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가능
2. 청년 지원금(유형 II 한정)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이처럼 기업이 장기적으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제공됨으로써, 장기 근속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1. 기업 대상
- 취업이 어려운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2. 청년 대상
-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
- 특정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가능한 청년
이번 개편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으며, 특히 특정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플랫폼(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기업 신청 방법
- 신규 채용 후 고용24에서 신청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2. 청년 신청 방법 (유형 II 대상자만 해당)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지원 대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 지급 내역서
2. 청년 제출 서류(유형 II 대상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 급여 명세서
- 근속기간 확인서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은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18개월 이상 근속한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에 맞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인력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