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방법 서류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방법 서류 절차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하락하여 깡통전세가 된 경우에는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확정일자 등을 명시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과 접수, 기타 임차권등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등기 접수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합니다.


맺음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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