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를 위한 입원 및 생활보호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소득 상실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결핵 환자에게 입원 및 격리 치료 명령을 내리며,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핵 환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 및 격리 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 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입원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2,674,134원, 2인 가구는 월 4,419,131원, 3인 가구는 월 5,657,588원, 4인 가구는 월 6,875,896원, 5인 가구는 월 8,034,882원, 6인 가구는 월 9,142,043원, 7인 가구는 월 10,217,993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원 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결핵 환자의 치료와 생계 보장을 위한 입원명령 및 생활보호비 지원 제도는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결핵 환자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을 되찾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