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식의 이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장부 제출 없이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사업체의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체의 총 수익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재화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의미와 적용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국세청의 예상에 따라 정해진 업종별 필요경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기준경비율에 비해 적용 방식이 단순하므로 '단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추계신고 방식의 선택
사업주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각 방식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업주들은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사업소득금액 추계 방식
1. 단순경비율 추계 방식의 기본 원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곱한 값을 뺀 결과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2.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항목 내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를 선택하면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제도는 신규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자료 제출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 제한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맺음말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꽤 간단하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이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