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리보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한액 하한액 확인하기


2023년에 변경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2024년 실업급여의 최대 액수와 최소 액수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가능 조건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 최대 액수와 최소 액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리보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최대액수 최소액수 확인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급여의 목적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회사 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무 상황을 입증하여 최근 3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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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 기준

지난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기존보다 엄격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했지만, 변경된 규정에서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처음 실업이 인정되는 날부터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며, 5주차부터는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차에서 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주차부터는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며, 수급 기간이 210일을 초과하는 장기 수급자는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라도, 이는 1회로만 인정됩니다. 또한, 5회차부터는 봉사 활동이나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연봉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로 변하지 않았으며, 하한액은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의 80%에 1일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계산은 퇴사한 2022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적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하한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의 경우,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1일 하한액은 58,624원 (9,160 x 0.8 x 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법적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으므로, 2022년에는 법적 하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법적 하한액보다 높은 61,568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2023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9,620원(2023년 최저임금) x 0.8 x 8시간 = 61,568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최근에는 2024년 최저시급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신청 과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자의 실직 상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의 의사를 미리 알리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고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회원 가입 및 구직 활동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력서와 구직신청을 등록하십시오.


3.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는 관할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확인을 꼭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신청이거나 4차 신청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5차 이후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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