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미취업자나 실직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미취업자나 실직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국내 노동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소득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미취업자나 실직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를 고려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의 소득지원을 제공하며, 6개월 동안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과 알선에 참여하면 1회 2만 원(3회)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 시 50만 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의 소득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와 특정계층(소득무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필요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수, 그리고 재산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연령: 15~69세까지의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적용됩니다.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18∼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및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 중위소득 100%↓(18∼34세 청년 : 소득 무관) 및 소유재산이 무관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암보험 내 보험료 간편계산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시기 조건 신청방법

승인가능성이 높은 애플론 무직자대출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