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정년 이후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이후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안정과 동시에 숙련된 고령인력을 기업에 제공하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인력의 확보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제도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년 이후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원이 가능


지원대상 기업/근로자

1. 기업

  •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나위며 공공기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도 제외됩니다. 


2.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들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요건

  • 정년제도의 운영
  • 계속고용제도의 명시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 미만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및 시행


위의 요건들은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2. 정년제도 운영은 조직 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평가 체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의 명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성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며,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조직은 노령 인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노령 인구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및 시행은 조직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인력 유지와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안정성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신청기한은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월 30만원씩의 인당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시대에 이러한 사회적 지원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안정적인 고령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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