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 신청방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범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1)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90%

(2) 고령자: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원금감면 적용: 채무조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행 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예금 정보 및 보험 가입 내역 등의 서류


신청 방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여 확인 가능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련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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