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합니다.)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합니다. 

1종의 경우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2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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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료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합니다.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합니다. 수선비용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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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지원에 적용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급 및 수업료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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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지원들 (해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되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0777 또는 LH 마이홈 1600-1004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콜센터 02-6222-606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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