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30%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30%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개월 및 1회 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며, 각종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회복하고 자화상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빠른 지원, 협동, 지급 보장 및 후속 조치로 구성되며,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준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청/군청 등의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 요청자가 지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와 관련된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일 이의가 있다면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상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일인당 기준은 1,558천원, 4인 가구 기준은 4,050천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되면, 대도시는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신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계의 합리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생계, 주거 환경의 개선 및 건강 문제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에 의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전력절약을 위한 전류 제한기 설치,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노숙 등의 이유로 불안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위험 군,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 근로자, 프리랜서,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에 따라 1인당 263,800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냉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이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26% 약간 상승하여 30%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 단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원기간

보통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의료 및 교육 지원은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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