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법 필요서류 완벽정리 500원으로 빠른검증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임대인의 재정 악화나 부동산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단 500원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사를 완료한 직후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대상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입주자 실거주 목적의 계약 체결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포함 상업용 부동산(상가, 사무실) 계약은 전세계약 확정일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거주를 시작한 경우라면 누구나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기간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이사 완료 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일 또는 다음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신청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필수 법적으로 신청 마감 기한은 없지만, 늦을수록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집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요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w...